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사고가 급증하자 손해보험협회가 분쟁 조정을 위해 나섰다. 손보협회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교통수단을 말한다.
PM 사고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876건이었던 전동킥보드 등 PM관련 사고는 2021년 2842건으로 224%나 늘었다.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와 킥보드·자전거 사고, 킥보드나 자전거 간 사고 등으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능하다.
사고가 났다면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한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자동차·이륜차 사고 당사자의 91.4%가 심의결정에 따라 합의 및 분쟁을 해소한 바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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