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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재분양 아파트 비율 [자료 출처 = 리얼하우스] |
25일 리얼하우스가 올해 1~7월 당표자 발표를 마친 사업장 기준 청약홈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80개 단지 중 46개 단지(67.5%)가 이른 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10개 단지는 선착순 계약 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무순위 청약 단지의 비율은 2배, 선착순 계약 단지 비율은 4.1배 각각 증가한 수치다.
서울은 수도권 중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다. 작년에 분양한 13개 단지는 최초 분양에서 모두 1순위 마감이 됐지만, 7개의 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비율로 10개 분양 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모집했다. 다만,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단지는 없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급 단지 중 5개가 선착순 계약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는 선착순 계약 사업장이 10개 단지로 2배 늘었다. 또 올해 55개 분양 단지 중 39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계약으로 재분양을 했고, 인천은 무순위 청약으로만 8개 단지가 재분양을 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시 일대 일(1: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 등의 이유로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이 대상이다.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를 한 후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선착순 계약은 최초 분양 당시 미달이 발생한 미분양 물량으로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무순위와 선착순 분양 모두 정당계약이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 세대주· 주택유무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선착순 계약을 통해 계약한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에도 차이가 있는데 무순위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선착순 계약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물가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줍줍 단지를 눈여겨 볼만하다"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 수급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이나 도심, 신도시 같은 경우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2019년 12·16 대책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시가 15억원 이하 단지 역시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 대출에도 적용되면서 자금조달이
또 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지만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 물량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7~10년 동안 주택청약 재당첨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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