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거래에 쓰일 때 해외 카드사에서 받아 가는 분담금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과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해외 카드사들은 이를 국내 카드사에 떠넘기고, 국내 카드사들은 이를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주목된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8개 카드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 협약 및 마스터카드사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해외 겸용 신용카드에 붙어 있는 비자나 마스터 로고가 바로 이 라이선스 계약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 분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 금액을 실제 해외 사용과 무관하게 가맹료처럼 납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에는 국내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시스템이 이용될 뿐, 마스터카드사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는다"며 "발급사 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분담금 중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 일일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대한민국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형주 기자 /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