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방지구조를 채택한 건설사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 및 조정, 민원 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혜택은 확대해 건설사 스스로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후 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아울러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혜택도 제공한다. 이때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에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