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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중인 침수차량.[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1차적으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8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는 추정 집계로 총 1만1488대로 파악됐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자장비가 많은 요즘 차량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며 "침수차량은 보험사고 접수 후 이틀 후면 카히스토리에 해당 정보가 반영, 침수차량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정보 외에 주행거리 및 파손부위 등 다양한 정보를 카히스토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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