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중 자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채 탕감 금액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탕감해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이다.
정부는 부채 원금을 감면할 때 차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율 60~90%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금을 탕감해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융권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18일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부채 개념에서 60~9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부채 총량 관점에서 보면 감면율은 0~90%가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채무조정 감면율은 기존 방안대로 60~90%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원금에 대해 최대 90%
새출발기금의 채무 매입 한도는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매입 한도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쟁점이 된 사안들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