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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의 소개로 A한의원에서 공진단을 구매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환자 653명이 보험사기죄 공범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한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환자 653명이 공진단을 구매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15억9141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평균 244만원의 돈을 챙긴 셈이다.
보험 설계사가 중심이된 브로커 집단은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해 한방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골라 A 한의원에 소개, 대가로 매출액의 30%를 받았다. 간혹 매월 550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받은 대가는 5억7000만원에 달한다.
A한의원 원장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은 지난 6월 법원 2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653명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환수하고, 경찰에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해 달라고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사는 각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적발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와 각 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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