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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끝난다. 이에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사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같은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의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위기를 모면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선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개러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오는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또 한 번
한편 신라젠이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이다. 이들은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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