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1600억원 규모의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재건축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서울 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 65건 가운데 상황이 중한 11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시정명령(22건), 환수권고(4건), 행정지도(27건), 기관통보(2건) 등은 해당 구청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아울러 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 됐고,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의 공개를 지연하는 등 깜깜이 운영으로 조합 임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정해진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해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B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토록 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6∼2020년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2016∼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C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과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의뢰 처분을 받았다. 또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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