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다음달 시작한다.
금리 인상기에 주담대 금리를 연 3%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하며, 다음달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보금자리론 금리 17일부터 0.35%포인트 인하
↑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
이에 따라 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보금자리론보다 낮아
↑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 주담대를 공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올해 우대형 25조원을 공급한다.
그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과 주택가격 등 대상 여부, 신청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한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최준우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는 만큼 금리 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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