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0%로 결정됐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적용 금리는 이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 5일 기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8∼5.79%다.
대출 한도는 전환하려는 변동금리 대출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은 1·2회 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 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28일로, 주택 가격 3억원까지다. 2회 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 가격 4억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가격이 낮은 사람이 많이 올수록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3만~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2금융권 고금리대출에 의존하게 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