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본격 침체 ◆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누린 오피스텔 인기도 덩달아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의무 청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도 내놨지만 얼어붙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전용 60㎡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 수요가 몰리는 서울은 역대 최소 수준 거래량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만9595건을 기록했다. 전년 상반기 거래량인 2만3676건 대비 1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9602건에서 올해 8993건으로 6.8%(609건) 줄었다. 경기도는 1만211건에서 7807건으로 30.8%(2404건) 감소했다.
전용면적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초과 오피스텔은 지난해 상반기 4907건에서 올해 상반기 2165건으로 55.9% 줄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같은 기간 7.1% 줄었다. 부동산R114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전용 60㎡ 초과 면적대의 거래 감소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전용면적 60㎡ 초과 오피스텔 거래는 222건(전체 2.5%)으로 2006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거래 건수와 비중이 모두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오피스텔을 사들일 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면적대의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투자금액이 커진 만큼 수요 진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중대형 거래가 주춤한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임대수익률이 높은 소형은 임차인 확보가 용이한 역세권 등의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의무 청약 대상 기준 개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을 현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으로 강화하고, 오피스텔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을
이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범위를 "50실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오피스텔 청약 열기 역시 식은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