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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중 수용된 건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2018년 32.6%, 2019년 32.8%과 비교하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더 저조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의 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가장 수용률이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95.6%였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38.8%로 저조했다. 하나은행은 58.5% 수용률을, 우리은행은 63.0%를 각각 나타냈다.
신한은행 측은 5대 은행 중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지적에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 프로세스를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완전 구축하면서 약 99%가 비대면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 수가 지난해 급증했고, 동일한 계좌를 6개월 동안 50회 넘게 신청한 고객이 있는 등 중복 건수가 반영되면서 수용률이 낮아진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순으로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12.3%,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비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OK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웰컴저축은행 93.2%, SBI저축은행 74.3%를 나타냈다. 가장 수용률이 낮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으로 5.0%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우리카드가 7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KB국민카드 69.7%, 신한카드 53.4%, 현대카드 46.0%, 롯데카드 41.7%, 하나카드 38.5%, 비씨카드 36.9%, 그리고 삼성카드는 36.8%로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2002년부터 은행 등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다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후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에 운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한편,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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