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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치권과 내부 조직 의견에 따라 우리금융 DLF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금감원이 2019년 12월 손 회장에게 DLF 관련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사 CEO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취업제한에 걸리고 당연히 연임에도 제동이 걸린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즉각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이번 소송전의 관건이다.
핵심 쟁점은 총 5가지였다. 상품 선정 절차 생략 기준 미비, 원금 손실 조건 해당 시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이다. 1심 법원은 상품선정위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 회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에선 이마저도 손 회장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소송을 상고까지 끌고 가려는 이유를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 소송전을 감안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 건은 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개인 소송이지만, 하나금융의 경우 함영주 회장과 하나은행 법인 등 개인과 법인이 걸려 있는 소송이라는 점이 다르다. 법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서 두 건 모두 금융사들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는 실패했다고 봤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 DLF 판매와 운영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CEO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도 최근 금감원을 감사하면서 은행 창구 직원의 단순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거로 CEO 책임까지 묻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자니 하나금융 재판에서도 불리해지고, 상고를 하자니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리금융 소송 상고를 포기한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관련된 하나금융의 2심 판결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하나금융을 비롯한 다른 금융사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상고할 경우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DLF 재판 결과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지루한 소송전'보다는 '적극행정'에 방점을 둬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