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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시 하가동 재개발 지역 내 건물 해체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학동 사고와 같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할 건축물의 규모가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서, 공법 선정, 안전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해체계획서도 지금까지는 작정사와 관계없이 전문가의 검토만 이루어졌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감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리자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고, 3년마다 보수교육도 꼭 받아야 한다. 감리자는 해체 공사의 주요 공정에서 반드시 사진·영상을 촬영하고, 이같은 감리업무를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한다.
허가권자(지자체장)가 관리감독 의무와 권한도 강화된다.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개선·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처벌도 강화된다. 허가대상임에도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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