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측정방식 변경 ◆
↑ 오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건물 완공 후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받게 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매경DB] |
#2. 올해 초 서울 서초동의 구축 아파트로 이사한 B씨는 아래층 거주자 때문에 늘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이사를 위해 도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 발소리가 거슬린다며 뛰어올라 오더니 그 후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인터폰으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 B씨는 "심지어 주말 오후 아내와 둘이 TV를 보는데 난데없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일도 있다"면서 "다른 집 소음을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해주자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며 큰소리를 치더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큰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바닥충격음 측정기준'이 오는 4일부터 처음 적용된다. 새로운 측정기준의 핵심은 기존에는 아파트를 짓기 전 시행하던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아파트가 다 건설된 이후 실시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건설사가 새로 지을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를 적용한 바닥 모형을 만들면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지만,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실제 바닥 공사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가구 수의 2~5%를 무작위로 골라 현장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 기준을 현재 58데시벨(㏈)에서 49㏈로,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은 50㏈에서 49㏈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계도에 적힌 방법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검사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측정방식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다시 보완 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텐데 이 경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배상할지 등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면 지금보다 건축비가 올라가고 분양가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비상이 걸린 건설사들은 앞다퉈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건설은 용인기술연구소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전문연구팀인 친환경건축연구팀을 발족시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개발 중이며 연내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고성능 바닥구조 시스템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Ⅰ'과 층간소음 차단 최고 수준인 1등급 기술을 확보했다. 또 8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마북기술연구원에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삼성물산도 용인에 층간소음 전문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랩 (LAB)'을 개관했다. 이곳에 바닥 슬래브 일부분만 두께를 늘리면서도 전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 등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차단 기술을 시범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내력 강화 콘크리트와 고탄성 완충재, 강화 모르타르 등 3겹으로 구성된 '스마트 3중 차음구조 시스템'을 개발했고, 포스코건설은 고차음 완충재 위에 복합 구조를 덧댄 '하이브리드 강건재 활용 강성 보강 바닥시스템'을 선보였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확보한 '디사일런트2 바닥구조'를 개발한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