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지주사격 회사인 한화가 지난달 말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너와 한배를 타라'란 지주회사 투자 관점에서 한화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은 투자자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한화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한화 측이 밝힌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 이면에는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성격의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방산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 한화정밀기계 인수, 한화건설 흡수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의 최대주주는 김승연 회장(22.7%)으로, 3남의 지분은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4.4%,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이 1.7%, 3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가 1.7%로 미미하다. 2대주주는 한화에너지(9.7%)로, 3남이 모든 지분(김동관 50%·김동원 25%·김동선 25%)을 갖고 있다. 이들 세 명은 각각 화학·방산, 금융, 유통·호텔 각 사업회사의 소속 임원으로 있다.
한화그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승연 회장이 이미 각 사업부문의 경영을 3남에게 맡긴 뒤 믿을 만한 인사로 보좌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의 구도가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이번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특히 주목하는 건 한화의 한화건설 흡수합병이다. 지주사 전환 회피가 주요인으로 꼽히지만,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효과가 있어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정지작업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그룹의 금융부문 지주사격 회사인 한화생명은 내년에 보험업법에 따라 부채를 현재의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있다. 한화생명의 최대주주는 한화건설(지분 25.1%)로, 한화가 내년 이후에 한화건설을 합병한다면 자회사 한화생명의 부채 때문에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지주비율)을 50% 초과할 때 적용받는 지주사 전환 의무가 한화에 생기게 된다. 현재 한화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아니다. 지주사가 된다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2년 내에 금융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화가 한화건설을 흡수합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보험업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지주사 전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승계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상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정지작업으로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3남이 모든 지분을 가져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에이치솔루션을 한화에너지가 흡수합병했다. 즉 수면 아래에서 주목을 덜 받아왔던 주요 회사들이 시간을 두고 등장하고,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화에너지와 한화 간 합병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화에너지와 한화가 합병하면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