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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전체 직원 5만5286명(신한은 1월 기준) 중 의무 명령휴가 대상 직원은 15.6%에 불과했다.
은행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의무 명령휴가 적용 직원 비중(5%)이 가장 작았고, 이어 KB국민(14%), 신한(19.4%), 우리(22.7%) 순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의무 명령휴가를 적용하고 있고, 향후 본부 직원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의무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도 휴가나 연수, 출장을 가는 경우 감사를 진행하는 대체 수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의무 명령휴가 제도의 대체 수단까지 포함할 경우 하나은행 전체 직원 중 약 91.9%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사측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체 직원 중 약 80%가 대체 수단을 포함해 자리를 비울 시 검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의무 명령휴가 외 대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불시에 휴가를 부여하는 의무 명령휴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계획한 휴가 기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 일정에 맞춰 미리 서류 등을 조작할 수 있어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순환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원 비중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 기준 4대 은행 직원 5만5568명 중 순환근무 대상이 아닌 직원 비중은 23.2%였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36.9%)이 가장 많았고, KB국민(21.1%), 우리(19.6%), 하나(14.4%) 순이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본부의 순환근무 주기가 7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는 5년, 그 외 지역의 영업점은 최장 10년까지 주기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의 경우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한편 시중은행은 은행 내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부당행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도 소극적이었다. 2015년부터 2022년 4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총 227건의 내부고발이 있었지만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 건 11건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은 7년간 70건의 내부고발이 있었지만 인센티브가 부여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내부고발 직원에게 은행장 표창을 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은행의 횡령 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이상 외화송금 사건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된 결과"라며 "경영진의 무관심과 영업우선주의적 태도가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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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