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 위반과 해외 송금 서비스 관리 미흡으로 금융당국에서 기관주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과태료 7660만원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뱅크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게 주의를 줬고, 다른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또 다른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에게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는 임원이 되기 전에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임원으로 선임된 후 금감원에 적발될 때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금액 일부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화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1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