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줄 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위원회 수장인 김주현 위원장이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거래 착오로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도 관련 정책 발표를 앞당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가까운 사례로 확인됐지만 공매도 과정에 대형 증권사마저 오류를 낼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수장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기까지 한 윤 대통령은 공매도 관련 사안에 상당히 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히 불법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사례가 있지 않은데도 급작스럽게 대책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사례 자체가 있는가"라고 김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반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그런 사례가 많다는 인식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대책은) 단속이 미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부랴부랴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날 대책 발표로 최근 윤 대통령이 '표가 될 만한' 공약들을 다시 꺼내며 3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매도 제도 역시 손본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정부는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김명환 기자 / 박인혜 기자 /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