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은 직원의 기지로 4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 홍대역지점 직원 최인영 씨는 지난 15일 정기예금 상품 2건을 중도해지 후 총 38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는 80대 고객 A씨를 응대했다. 최씨는 A씨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며 해지 사유와 사용 용도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수리비 5000만원을 지급해야해서 현금 인출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게다가 A씨는 지점 내부 기온이 낮았는데도 줄곧 땀을 흘리고 핸드폰을 쳐다보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최씨는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공사·건설대금으로 현금을 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A씨가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씨는 "인출하는 현금이 고액이라 자녀분과 동행하셔야 한다"며 지급 처리를 최대한 미루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1800만원을 인출해 금융사기범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최씨의 세심한 관찰과 차분한 대처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긴밀한 대응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제일주의'라는 기업 핵심 가치에 맞게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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