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내주기 어려워진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하고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금융안정계정(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경제위기로 금융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들은 증시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의 추가 외화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채를 투매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채 수급이 깨지면서 카드사들도 돈줄이 마르는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는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의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안정계정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미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과거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형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나 코로나19 사태 직후 도입된 금융안정특별대출 등의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선제적·예방적 지원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셈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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