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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일반 조합원들에 비해 훨씬 높아져 상가조합원들이 반발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유 5년 이상·실거주 3년 이상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이정도 조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역과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사업 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지역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