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실수로 송금(착오송금)한 계좌의 소유주가 대출·세금 등을 체납해 압류를 당한 경우 그동안 은행은 이 돈을 모두 압류해 채권 상환을 받아왔지만, 이 같은 관행은 잘못된 것이며 착오송금한 사람이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 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2017년 거래처에 보낼 약 1억원을 실수로 다른 신한은행 계좌(소유자 B씨)로 잘못 송금했다. A업체는 이체 직후에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했고 B씨도 반환을 승낙했다. 하지만 1억원을 받은 B씨는 신한은행 대출 약 2억1700만원과 국세 1451만원을 체납 중이었고, 관할 세무서는 해당 통장의 예금과 장래에 입금될 금액까지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압류액(1451만원)보다 훨씬 많은 착오송금액(1억원)을 은행 측이 전부 가져간 것은 은행의 부당이득이라고 규정했다. 압류액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압류가 허용됐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