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였던 기존 신탁형·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달리 투자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ETF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된 점이다.
중개형 ISA의 주식·ETF 투자 금액은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중개형 ISA의 주식, ETF 투자 금액은 3조1264억원에서 3월 3조5162억원으로 늘었다. 5월 말에는 3조8864억원까지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리츠 등 고배당주 투자가 늘면서 비과세 혜택이 중요한 투자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개형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ISA는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그해 6월 88만명까지 가입자가 늘었다. 출시 넉 달 만에 신탁형(약 80만명), 일임형(약 26만명) ISA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예금과 적금은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ISA와는 다르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며 일반형은 200만원이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중개형 ISA 투자자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켜야 만기 도래 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 때까지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9% 저율 분리과세되는 절세 계좌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투자금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면 이듬해에는 이월분인 2000만원을 더해 내년에 총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와 연계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다음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ISA 세제 혜택의 또 다른 장점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해외 ETF에 투자해서 500만원의 이익과 300만원의 손실을 보면 ISA 투자자는 500만원 수익과 300만원 손실을 서로 상계해준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거나 ETF를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IS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