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의 무상증자를 요구하며 지분을 사들인 뒤 11억원 가량의 매도차익을 실현한 '슈퍼개미'가 이번엔 또다른 코스닥 기업 양지사 지분을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김대용 씨(39)는 전날 양지사 주식 83만9188주(5.25%)를 취득했다. 지난 18일, 19일, 20일, 21일 네차례에 걸쳐 총 100억5186만원어치 지분을 본인 자금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보유목적으로 △무장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 △자진 상장폐지를 기재했다. 그는 지분공시를 통해 "본인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공시를 통해 주주 제안으로 가장 간접적인 방식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요청드린다"며 "자진 상장폐지는 추후 회사가 더욱 번창해서 상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었다.
양지사는 수첩과 다이어리제품 등을 전문생산하는 기업이다. 총 발행주식수 1598만주 중에서 최대주주 지분(75.53%)과 자기주식(14.04%)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직적인 유통주식은 10.43% 뿐인 '품절주'다.
김씨가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 급등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일 양지사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이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김씨는 이달 초 아내로 추정되는 친인척 나윤경 씨와 함께 신진에스엠 지분을 대거 사들인 뒤 일주일만에 11억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씨와 나씨는 지난 7일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하며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시 당일 신진에스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회사 측이 8일 "유통주식수 확대 등을 위한 무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며 15.90% 급락하기도 했다. 김씨와 나씨는 7일, 8일, 11일 세차례에 걸쳐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 최종 매도금액은 118억3877만원으로 취득금액 107억1913만원과 비교하면 11억1964만원의 매도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이같은 처분 사실을 13일 공시하자 주가는 14.88% 급락했다.
이에 따라 무상증자 기대감을 악용해 주가를 띄운 이후 소액주주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먹튀'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분공시를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씨는 양지사 지분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및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매도(수익실현)하지 않겠다"면서도 "단 무상증자 결정시 권리락 이후에는 매도(수익실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양지사가 무상증자 결정을 하거나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경우 신진에스엠과 같이 고점에서 지분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씨와 나씨는 지난해에도 케이탑리츠의 최대주주가 된 후 매도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낸 바 있다. 김씨는 2020년 11월 나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특별관계자 나금철, 나현석씨와 함께 케이탑리츠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도 5월까지 14%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가 다음달인 6
금융당국은 무상증자 요구 등을 앞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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