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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초 금감원은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
하지만 이같은 징계에 불복,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