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등으로 3억 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1천만 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 최대 3년간 토지 보유에 따른 종부세나 재산세 등이 추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공공택지는 토지 구입비 가산이자의 적용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적용금리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평균한 가중평균금리로 조정했습니다.
이 경우 분양가는 민간택지는 최대 2.1%, 공공택지는 평균 1.2% 정도 각각 상승할 걸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민간택지는 630만 원, 공공택지는 360만 원 정도가 오르는 겁니다.
▶ 인터뷰 : 진현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는 상한제 폐지 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해 민간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같이 순수한 공공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올해 이것 말고도 집값 상승 요인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린 홈 건축 의무화로 이미 분양가가 1% 정도 오른데다 인건비나 원자재 값 상승으로 3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결국, 올 한 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3~4% 정도 오를 걸로 보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기도 그만큼 뒤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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