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상한을 연 6%로 묶어놓고 원금도 깎아주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자와 성실 이자 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한 6%제+원금 감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출 원금 감면 금융지원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가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이자 납부액 중 6%를 초과한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 금리 연 7%를 적용받은 고객이 있다면 이자로 매년 7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해당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 금융지원을 적용하면 연 6%의 이자(60만원)만 내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이자 10만원은 원금 1000만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대출 원금은 99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되며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