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민이 유지·보수 비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입찰이 시작되기 전 서로 입을 맞춰 미리 정해놓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금액 등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입보안 시설 설치업체 '아파트너'는 2019년 헬리오시티 공사를 따낼 때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 "들러리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해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이듬해 11월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추가 입찰에서 탈락하자, 새로 선정된 업체의 장비가 기존 장비와 연동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무산시키는 등 원래 3690만원이던 공사비를 4346만원으로 오르게 만들어 아파트 주민이 내지 않아도 될 금액 656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업체와 짜고 비리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다. 2016년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의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업체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하다 적발돼 올해 초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이 같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웹사이트에 입주 시기와 지역, 용역·공사 종류, 가구 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끼리 공사비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이 밖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매년 3·10월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입찰 방해·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