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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매경DB] |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2019년과 2020년에 출입보안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아파트너'라는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라는 업체는 들러리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아파트너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결국 두 업체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각각 과징금 2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됐다.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에서는 알뜰장터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5개 업체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등 역할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의 62%가 아파트이고 전 국민의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작년 기준 22조9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역시 지난해 기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사업비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입찰담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이 출범한 이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중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건은 60%(103건 중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공정위가 업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참여업체 간의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쳐야 해서 발주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아서다. 해당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타 업체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를 개정해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확인서'를 포함해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월과 10월 정례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고,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한편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2019년 2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22조9000억원으로 2년 사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공사·용역 규모도 같은 기간 7조1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조원 돌파가 무난해 보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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