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자료 제공 = 복지부] |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자료 제공 = 복지부] |
복지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지난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1만8000명에 더해 8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일문일답.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만 34~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 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은 필요하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19~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19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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