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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요 경비가 분양가에 반영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각 항목의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고시로 정했다. 명도소송비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0.3%,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법정금액 지출 내역이 반영된다.
분상제에서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도 현실화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3개월간 주요 자재 단일품목 15% 상승시)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에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이 추가된다.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올라 비정기
이번 분상제 개편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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