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기업이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진부할 정도로 오래된 이슈"라며 "특히 올해 초에도 일부 기업이 성장성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 두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후대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주주 분들이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에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할 것"이라며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에서 역점을
[김명환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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