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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52)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담자인 옵티머스 2대주주 이동열씨(47)와 이사 윤석호씨(45)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금융상품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