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달 11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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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입주 대상 [자료 = LH]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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