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필요 의료시설 확보를 위한 종합병원 증축과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 [자료 제공 = 서울시] |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10여 개 종합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적률 혜택을 받아 조성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된다. 아울러 신설 제도를 통해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부족한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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