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원과 국세청 등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한 산업은행 직원들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산업은행 직원 16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퇴직자 1명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들은 2015년 4월부터 약 5년 간 법원,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보제공 사실을 미통보하거나 지연 통보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과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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