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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1구역 조감도 |
7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에는 높이 29층, 총 4104가구(공공주택 616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작을 선언한 곳이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초입에 위치한 약 22만 3000㎡ 규모의 대단지다. 신림1구역이 이번 촉진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신림2·3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됐으나 신림1구역은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주민들 사에이서 사업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년 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림1구역은 촉진계획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을 상향해(230%→ 260%)으로 세대수 기존 2886가구에서 4104가구로 대폭 늘릴 수 있었다. 특히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지였던 북측 일부지역과 호암로변 필지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직접 조정에 나서 주민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촉진계획 결정 후에 1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물꼬를 텄다.
서울시는 주민과 협의해 계획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관악산, 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 생활과 여가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도 병행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되어 지금은 도로,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동시장 등 기존에 있던 주변 시장 상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상가 74호를 확보해 원주민 삶의 터전도 보호한다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이 첨예했던 곳에 시가 조정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신림1구역 정비로 서남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침체되어 있었던 지역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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