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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7월 금리부터 공시가 이뤄지도록 은행권이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투명한 은행 예대금리 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 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 주기가 긴 데다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은행 간 비교가 사실상 어려웠다.
금융위는 전체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 차를 함께 공시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한다.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바뀐다. 현재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는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금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은행에 고신용자 고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을 50점 단위로 나눈 구간별로 대출금리 산정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할 예정이다. 개인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토스·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금금리는 현재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공시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 등이 상이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적용된 예금금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 기준) 정보도 공시하기로 했다. 개선된 예대금리 차 공시는 7월 금리 정보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현행 은행권 대출·예금금리 산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 산정이 합리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가산금리 세부 항목 중 업무 원가의 경우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위험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