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을 걷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앞으로는 100% 차량 과실이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봤던 것을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 외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낮추고 차량 과실비율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군부대 안 구내 도로와 주차장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이 100% 인정된다. 또한 협회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100% 차량 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협회는 이 같은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