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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사고시 차량과실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손보협회] |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낮추고 차량 과실비율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협회는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로 했다.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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