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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물건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
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4억3419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원으로 1억9919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1억3807만원(2억4274만원→3억8081만원), 8775만원(1억9883만원→2억8658만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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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자료 = 한국부동산원]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전월세상한제)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하지만,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에서는 가격 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전세계약 후 4년 기간에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전세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집에 비워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2012~2021년) 감소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 새 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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