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던 고객이 파산 배당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너무 소액이어서 잊고 있거나 고객 사망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5월말 기준 약 39억원이나 된다. 고객 수로는 4만4000명이다.
예보는 그동안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에 대해 우편·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해왔는데, 비대면·디지털 등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작년부터 통신사(KT) 등과 협력해 예금자 등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파산배당금의 보유 사실을 직접 알려주고 있다.
예보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통신사에 제공하면, 통신사는 예금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번호가 바뀌었어도 최신번호로 안내해준다. 파산배당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인터넷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후 미수령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도 1000원 이상 파산배당금을 보유한 예금자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안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CI(Connecting Information) 변환을 통해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사태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은 파산저축은행에서 보유한 PF사업장 및 부동산 매각 등 적극적 회수노력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한 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16년 구축한 미수령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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