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출 초기 상환액 부담을 낮추는 체증식 상환을 도입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체증식 상환 방식도 도입된다. 향후 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 3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에는 적은 액수만 상환하다 갈수록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