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가 승진을 하거나 연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더 수월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며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의 요건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취업, 승진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 접수를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전화나 서면 등 방식으로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행정지도로 이뤄지던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생겨 금융소비자들이 더 수월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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