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4)와 B씨(36)는 지인 3인과 지난 2019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공모 후 운전자 A씨가 B 차량의 범퍼로 충격했다. 그 다음해에도 A씨 등은 또 다른 공모자를 끌어들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 2018~2020년 A씨 등은 총 66명의 혐의자와 총 28회의 고의사고를 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근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대한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지역 등록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가 몰려있다. 더욱이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28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가동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지원뿐 아니라 예방 및 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시행하고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수사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예방 및 홍보 강화에 나선다.
황기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장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
방위적 감시망을 구축,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해 대대적인 보험금 누수 방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