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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는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할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대해 체증식 상환 방식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 대상으로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지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대출만기 40년, 금리 연 4.6%로
이에 비해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대비 20만원, 60회차 상환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각각 줄어든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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