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000억원 규모 외환 거래가 발생한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3일부터 이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규모의 외환이 2곳 이상의 중소·중견 법인에서 2곳 이상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 은행이 이처럼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금액과 해당 법인 규모를 봤을 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고, 감사실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당국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