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비용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필수 소요 경비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해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하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